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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 공고(2차) 2022-05-30 13: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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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208호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 공고(2차)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증 2차 발급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자격증 발급 대상자                                                               

 

* 대  상 : 「수의사법」제16조의2에 따른 일반응시자 및「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대상자 자격증 발급 관련 이의 신청 건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알림소식” 메뉴 게시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의 “공지사항” 메뉴 게시 *

   자격증 발급 대상 관련 안내 문자 전송

 

 

       2.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2. 5. 20. (금) 18:00 ~ 6. 3. (금) 18:00

                      * 이의신청 제출기한 이후 제출 시 인정 불가

□ 제출서류 : ①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 이의 신청서「붙임2」,

                     ② 이의 증빙·참고 서류(필요 시)

□ 제출방법 : 이메일(info@vt-exam.or.kr) 제출 * 수신여부 확인(☎031-702-8686)

□ 결과통보 :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의* 및 개별 통보 예정(6.7일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

* 대상 : 「수의사법」제16조의2에 따른 일반응시자 및「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대상자 자격증 발급 관련 이의 신청 건

 

    3.  유의 및 안내 사항                                                                                 

 

 

□ (이의신청) 이의신청자는 이의 내용이 잘 표출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증빙·참고 자료를 기한 내(‘22.6.3일) 제출 요청

    ○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에서 검토할 계획이며, 신청자는 자격증 발급                    적절성을 증명·  달할 수 있는 준비 등 필요

○ 차수를 나누어(이의신청 순)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할 계획,       ‘22.6.7일  이후 순차적으로 결과 개별 통보

※ 동물보건사 자격증 미발급 사유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로 개별적 문의 가능(kymin0603@korea.kr)

 

□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일은 동일하나 자격증 수령 시간은 지역별, 우편 사정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타문의) 기타 문의사항은 농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5) 문의

 

첨부파일에서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 받으세요

     1.동물보건사 자격증 2차 발급 대상자

     2.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 이의 신청서(양식)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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