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208호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 공고(2차)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증 2차 발급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자격증 발급 대상자
* 대 상 : 「수의사법」제16조의2에 따른 일반응시자 및「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대상자 자격증 발급 관련 이의 신청 건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알림소식” 메뉴 게시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의 “공지사항” 메뉴 게시 *
자격증 발급 대상 관련 안내 문자 전송
2.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2. 5. 20. (금) 18:00 ~ 6. 3. (금) 18:00
* 이의신청 제출기한 이후 제출 시 인정 불가
□ 제출서류 : ①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 이의 신청서「붙임2」,
② 이의 증빙·참고 서류(필요 시)
□ 제출방법 : 이메일(info@vt-exam.or.kr) 제출 * 수신여부 확인(☎031-702-8686)
□ 결과통보 :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의* 및 개별 통보 예정(6.7일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
* 대상 : 「수의사법」제16조의2에 따른 일반응시자 및「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대상자 자격증 발급 관련 이의 신청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