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9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관련 공청회’를 열고,동물보건사 관련 세부규정안을 공개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는 대상자는 인증을 획득한 양성기관의 졸업생과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특례 대상자로 크게 분류되는데, 졸업생들은 2년간 동물병원 현장실습을 포함해 15과목 40학점을 전공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기존 종사자인 특례 대상자도 인증 받은 양성기관에서 실습교육 1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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