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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동물보건사 수의사법시행령>에 대한 대수회 의견 2021-07-21 1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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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동물보건사 수의사법시행령에 대한 대수회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관하여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대한수의사회 [대수]에서 동물보건사의 효율적이고 명확한 업무 규정을 정하기 위해 개정령안에 대해 제시한 의견 중 공감되는 다섯 개 조항을 살펴보았다.

 

<1>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도록 하였다.

그 기관의 범위로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거나 동물 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라고 규정하였다.

 

[대수]는 국제수의업무대표기구인 OIE에서도 수의보조원의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관리도 수의업무조직(정부, 수의사회 등 VSB)에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동물보건사의 연수교육 및 신고 업무를 [대수]에서 수행 하는 바, 동물보건사 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관리 업무 또한 일원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대한수의사회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가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행위를 허용하였다.

 

[대수]는 동물의 진료는「수의사법」상 동물병원 개설자와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신설(안)의 조항은 반복되는 업의 개념에 해당되며, 이는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양성기관의 실습교육이 반복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 조항은 「수의사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업을 허용해 주는 내용이므로 삭제되어야 하며,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의 실습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3>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신설하고, 시험방법은 필기시험, 시험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보건 법규·동물 윤리와 복지로, 합격 결정 방법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고 정하였다.

 

[대수]는 동물보건사 시험과목으로 언급된 기초·예방·임상 동물보건학의 경우 아직 학문으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각 수의학(내과, 외과 등) 임상 교과목의 부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학(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또한 간호학이란 표현에 대해 대한간호사협회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4>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으로서 1. 교육훈련 과정 편성과 교육내용의 적절성 2. 교육 인력 등 인적 자원의 적절성 3. 교육시설·환경 및 실습자원의 적절성을 제시하였다.

 

[대수]의 입장은 양성기관의 경우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응시 인력을 배출하기 때문에 수의사 면허자로 수의임상경험이 있는 전임교수 보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5>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로 수행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1.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자료수집, 동물의 관찰, 기초 건강검진 등 동물의 간호

2.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 동물의 진료 보조로 하였는데,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한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수]는 투약은 제외되어야 하며, 직업 안전성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시행 시는 침습을 제외한 도포, 복약까지는 허용하고, 동물병원 실습과 관련하여

양성기관은 동물병원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일정 수준(규모, 진료케이스 등) 이상의 동물병원에서의 실습이 필요하며, 실습 가능한 동물병원을 제한하여야 실습의 질, 실습기관 관리,

추후 발생 문제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출처 : 데일리개원(http://www.dailygae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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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 2020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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