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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 발급 필수 2021-12-27 12: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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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 발급 필수
농식품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서 이수…내년 2월 26일까지 받아야 시험 자격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특례대상자는 자격시험 전까지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응시가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지난 12월 17일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김정주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사무관은 “대한수의사회 협조하에 지난달부터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특례대상자는 실습교육 시스템을 통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 교육 이수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2월 26일까지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다. 제출 기한은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부터 14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2월 10일 인증원과 농식품부는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 총 20개의 신청기관 중 6개 기관이 인증 불가 판정을 받았다.


김용준 인증원장은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신청기관 등을 대상으로 재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하지 못한 기관의 추가 신청 기회도 부여할 것”이라며 “이번 재심이 끝나면 농식품부에 최종 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후 추가적인 평가인증 계획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2022년 2월 27일(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된다.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이며,
시험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다.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2022년 3월 4일(금) 이전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의 합격자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데일리개원 
이준상기자 gaewon@dailygae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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